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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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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2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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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3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8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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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21
    •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43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5-07-09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5-07-0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15-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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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예산현황 2015-05-19
    • 2015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15.1.20, 문화산업정책과) Ⅰ. 콘텐츠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4,108억원(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3,446 4,108 662 19.2 일반회계 2,402 3,194 792 33.0 지역발전특별회계 118 126 8 7.0 영화발전기금 927 788 △138 △14.9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2.9%)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및 방만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5년 예산 ‘15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3,857 1,611 815 904 527 (41.8%) (21.1%) (23.4%) (13.7%) 일반회계 3,193 1,417 624 764 388 (44.4%) (19.5% (24.9%) (11.2%) 지역발전특별회계 126 32 30 31 33 (25.4%) (23.8%) (24.6%) (26.2%) 영화발전기금 538 162 161 109 106 (30.1%) (29.9%) (20.3%) (19.7%) ※ 인건비, 기재부와 협의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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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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